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피해자 F가 전세보증금 7,500만 원으로 전세를 얻으려 하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전세를 얻고 싶어 하는 집이 전세를 놓지 않고 월세만 놓는다고 한다. 월세 보증금이 3,500만 원인데, 교회 운영자금 및 월세를 낼 돈이 필요하니 차액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세 4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고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회 형편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차용금을 다른 교인들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중 일부로 피해자의 월세를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달리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29.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충주시 G에 있는 토지가 급매로 나왔는데 매우 싸게 나왔다. 이 땅을 사 놓으면 땅값이 오를 것이니 당신 소유의 서울 노원구 H아파트 39동 1204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 땅을 매수한 후, 3년 후에 땅을 팔아 원금에 2,000만 원 정도를 더 얹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1억5,000만 원 가량만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3년 후에 위 토지가격이 순수한 전매차익을 2,000만 원 이상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상승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어 위 토지를 매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