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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5181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8. 12.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에 2014차전20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25. ‘B은 원고에게 15,362,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3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B의 처인 피고는 2014. 8. 12.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4. 8. 12. 접수 제1148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B의 유일한 재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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