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5295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15. 9. 1., 같은 달

6. 및 2015. 10. 12.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5532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11. 15.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62,9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2. 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2. 6. B과 사이에 대출금액 245,000,000원, 대출기간 396개월, 이율 연 6.35%, 지연이율 연 18%로 각 정한 주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3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2329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까지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초과 상태였던 B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