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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035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2013. 10. 23.부터 2014. 5. 30.까지 및 2014. 12. 1.부터 2014. 12. 31.까지 각 납품한 물품 및 그 시공대금 합계 1억 9,855만 원 중 9,176만 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6차6699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9. 20. 위 법원에서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B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그 소유 부동산을 B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고와 B의 재산과 업무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어 있고 B은 사내이사 1명과 직원 1명으로 구성된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B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등의 지급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B의 배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등 9,17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6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B이 2006. 11. 16.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그 소유 아파트에 채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9,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1,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05. 9. 7.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가 B에 위 물품을 납품할 당시에는 5명의 직원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B으로부터 물품대금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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