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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242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차전588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5. 4. 3. B에 대하여 8,000만 원과 그중 40,337,03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지급명령은 2015. 4. 25.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B 소유인 익산시 C 임야 5,851㎡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0. 4. 17. 접수 제16329호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피고는 2017. 4. 12. D에게 위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4. 12. 접수 제17343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 을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 B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 무효 또는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근저당권이 양도되었으나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되고, 양도인은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7. 4. 12. D에게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D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피고 적격이 없다.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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