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8. 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풍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가 B에게 대출한 1,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원고는 2012. 8. 23. 영풍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매각받은 주식회사 약속에셋사잔관리로부터 양수받았고, 2012. 12. 20. B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55884호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8. “B은 원고에게 3,944,767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8. 1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액은 2014. 12. 30.자 기준으로 4,044,799원이다. 라.
B의 아버지인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4. 8. 8. 사망하였고, 망 C의 배우자인 피고(3/9 지분)와 D, E, B(각 2/9 지분)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4. 12.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2015. 2. 23. 근저당권자 대전동부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바.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B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4. 8. 8.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