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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나3381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B이 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5. 12. 20. 위 카드이용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양도하였고, 위 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은 현재 원금 2,473,560원이 남아 있고 2005. 12. 21. 이후의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라.

B은 2014. 2.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1738).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금 잔액 2,473,5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5. 12.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3. 9.까지는 연체이율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2005. 12. 20.부터 상사시효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5년에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송(대구지방법원 2005가소222861)을 제기하여 2005. 6. 23.자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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