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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07 2016나123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5. 5. 13. LG카드, 삼성카드, KB유동2(구 국민카드)로부터 이들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그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단위: 원) 순번 채권 내용 양도인회사 기준일자 잔여원금 미수이자 합계 연체금리 1 LG카드 2009. 4. 9. 4,515,778 16,559,576 21,075,354 연 17% 2 삼성카드 2009. 4. 9. 12,735,800 46,625,316 59,361,116 연 17% 3 KB유동2 2009. 4. 9. 9,774,860 34,831,264 44,606,124 연 17% 합계 27,026,438 98,016,156 125,042,594

나.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LG카드, 삼성카드, KB유동2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설령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할 것인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4년경 가계수표의 부도로 모든 신용카드사용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그 무렵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바(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원리금 125,042,594원 중 원금은 27,026,438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09. 5.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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