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 10. C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하던 중 2005. 1. 5. 이전에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당시 미상환 원금 잔액은 4,680,857원이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은행은 2005. 1. 5. 이 사건 채권을 D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05. 3. 5.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며, 그 각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원금 4,680,8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 5년의 경과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3. 판 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의 연체일이 2005. 1. 5. 이전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가 2016. 6. 2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은 늦어도 2005. 1. 5.경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의 기간도 더 지난 2016. 6. 23.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내세우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