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69,233원 및 그 중 23,305,987원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0. 10. 19.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신용카드대금(카드론 포함)을 연체하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차2684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28,040,632원 및 그 중 23,305,987원에 대하여 2006.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6. 3. 7.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6. 3.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3) 주식회사 삼성카드는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에, 제네시스제4차 유한회사는 원고에 이 사건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고, 2015.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순차 양도사실이 통지되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이 사건 채권은 2015. 7. 7. 기준으로 원금 23,305,987원, 이자 등 58,463,246원의 합계 81,769,233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81,769,233원 및 그 중 원금 23,305,98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이 2006. 3. 22. 확정되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