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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146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544,530원과 그 중 25,462,338원에 대하여는 2002. 6. 20.부터, 28,000...

이유

피고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한일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과 합병됨)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5. 4. 3. 35,000,000원, 1995. 3. 30. 28,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피고 B은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

위 채권은 2005. 6. 24. 신청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양도되었고, 2005. 08. 11. 다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양도통지는 2015. 9. 11.경 마쳤다). 위 대여금의 2015. 9. 14. 현재 원리금 등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원금(원) 이자(원) 양도전 이자(원) 가지급금(원) 합계(원) 25,462,338 84,304,755 89,082,192 152,210 199,001,495 28,000,000 141,553,425 - 561,830 170,115,255 피고들은 위 대출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 2005. 3. 10.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847호로 위 대여금에 관한 이행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4.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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