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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합2316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2017. 12. 20.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7년 제314호로 다음과 같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부착된 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증서 2017년 제314호 어음공정증서 발행인(촉탁인)의 대리인은 본 공증인에게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인(수취인)과 함께 촉탁하고 각 서명 날인하였다.

촉탁인(발행인) 원고 촉탁인(발행인의 대리인 겸 수취인) 피고 (중략)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이하 생략) B A D E

나. 피고는 2019.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F’로 하여, 원고가 F에 대하여 가지는 ‘원고와 F 사이에 2018. 10. 15. 체결된 강원도 원주시 G 전 239㎡ 등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F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매매대금 청구채권 중 300,032,2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채454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작성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내지 대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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