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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6가합51005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5년 제95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C와 2012. 9. 19. 혼인하여 2017. 2. 9. 이혼한 사람이다.

원고, C와 피고 사이에는 2015. 6. 15.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5년 제95호로 다음과 같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증서 2015년 제95호 어음공정증서 관계 : 발행인(채무자) 원고 관계 : 발행인(채무자) 겸 발행인(채무자)의 대리인 C 관계 : 수취인(채권자) 피고 위 촉탁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은 본 공증인에게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수취인과 함께 촉탁하고 각 서명 날인하였다.

촉탁인(채무자, 발행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 C 촉탁인(채권자, 수취인) B B D D A C (중략)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 을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바, 그 중 7억 원에 관한 부분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강제집행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된 후에는 그 강제집행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이라든가 혹은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다른 사유로 무효로 된 경우 이외에는 채권자가 위 공정증서가 당초부터 무효이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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