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5. 11. 6. 작성한 2015년 증서 제515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년 10월경 파주시 D, E 등 토지에 다세대 주택(F건물 G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H에게 도급주었다.
나. 2015. 11. 6.「지급액 : 4억 원,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 경기도, 지급받을 자 : 피고, 발행일 : 2015. 11. 6., 만기(지급기일) : 2016. 2. 6., 발행인 : 원고, H」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및 H(발행인 겸 발행인 원고의 대리인)를 촉탁인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5년 제515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어음공정증서] 촉탁인(발행인의 대리인 겸 발행인) H는 본 공증인에게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수취인과 함께 촉탁하고 각 서명 날인하였다.
촉탁인(수취인) : 피고 촉탁인(발행인의 대리인 겸 발행인) : H 위 촉탁인들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그 사람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본 공증인은 이에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 이 공정증서를 2015. 11. 6. 이 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
관계자의 표시 (촉탁인) 발행인 : 원고 (촉탁인) 발행인의 대리인 겸 발행인 : H (촉탁인) 수취인 : 피고
다. 이 사건 건물은 2016년 4월경 완공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7. 22. 아래와 같은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주요내용만 적시). [이행합의서] 경기 파주 D, I, E, J, K 이하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