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 2010. 9. 28. 작성 증서 2010년 제504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6.경 과천시 D빌팅 102호에 있는 ‘E식당’ 양도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되어, 그 때부터 금전 거래 등의 관계로 계속 알고 지낸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0. 9. 28.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7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원고의 대리인 및 피고 본인의 자격으로 ‘위 촉탁인(발행인) 원고의 대리인 피고는 본 공증인에 대하여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채권자(수취인) 피고와 함께 촉탁하고 각 서명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법무법인 안양 2010. 9. 28. 작성 증서 2010년 제50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서면, 즉 약속어음, 공증촉탁서, 위임장 등의 작성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약속어음 : 피고는 약속어음 용지 중 수취인란에 ‘C’, 금액란에 ‘육천구백이십만원정 69,200,000’, 발행일란에 ‘2010. 9. 28.‘, 발행인란에 ’경기도 과천시 F아파트 221동 306호 B‘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2) 공증촉탁서 : 피고는 공증촉탁서 용지 중 촉탁인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과천시 F아파트 221-306', 전화번호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