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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9 2016가단29855
약속어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4,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0. 3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30.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지위를 포함한 임차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1.경 갑 제2호증(아파트전세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13. 6.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8. 21.경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E의 중개 하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전대차기간 2013. 8. 21.부터 2015. 8. 20.까지로 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참석하지 않은 채 위 공인중개사 내지 중개보조원인 F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잔금시 금액 공증을 하여 주고, 월 임대료는 피고가 납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3. 8. 21. 액면금 70,000,000원,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5. 8. 2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마.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2013. 9. 17.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승이 증서 2013년 제637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촉탁인(발행인) 대리인 및 촉탁인(수취인)으로 원고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되어 있는 2013. 8. 21. 작성된 위임장의 수임인 란에는 원고가, 위임임 란에는 피고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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