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 명의로 2007. 2. 7. 액면금 45,000,000원, 발행일 2007. 2. 7.,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 발행되고, 같은 날 ‘채무자 및 발행인(촉탁인) 피고 B, 채무자 및 발행인(촉탁대리인) 피고 C, 채권자 및 수취인(촉탁인) 원고, 촉탁인(발행인) 겸 촉탁대리인 피고 C은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 D 증서 2007년 제21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차용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부부인 피고들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 피고 B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 C과 별거 중이었는데, 피고 C이 피고 B 몰래 위 약속어음과 이 사건 공정증서에 피고 B의 도장을 찍은 것이므로 피고 B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2) 피고 C 피고 C은 도박장에서 사채업자인 원고를 만나 40,000,000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2,000,000원을 공제한 38,000,000원을 받아 원고와 공모한 사기도박범들에게 위 돈 전부를 편취당하였는바, 불법적인 도박자금의 대여로서 변제할 의무가 없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3.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기의 정함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