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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14 2012고단22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22:2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서 택시기사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안산시 단원구 E파출소 앞에서, 자신이 현행범체포된 것에 화가 나 호송한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왜 나를 잡아왔냐, 개새끼야 나도 중국에서 경찰이었다.”며 소리치고, 주먹으로 자신을 호송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28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땅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러한 의미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국내에 입국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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