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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8 2014고단29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3. 00:15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C 빌딩 골목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4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린 후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8. 13. 00:15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C 빌딩 골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손으로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3. 00:15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C 빌딩 골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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