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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5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0:4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F(40 세),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그곳에 있던

I 등에게 폭행을 가한 범죄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위 F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순찰차의 왼쪽 뒷문을 발로 수회 차고, 위 G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순찰차를 타고 가 던 도중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위 J의 왼손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E 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H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진

1. 휴대폰 동영상 CD

1. 진단서, 진료 확인서, 영수증 등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용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정 어린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였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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