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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9 2013고정8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3. 1. 0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시켜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점관리인 F에게 술을 시켜 먹은 다음 즉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윈져) 1병 및 봉사료 포함하여 시가 3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에 의해 위와 같은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서귀포시 I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앞에 이르렀을 때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해 경찰관의 112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기재

1. 술값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사기죄 부분, 2013. 11. 21.)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다수(사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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