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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1 2013고단8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6.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B동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맨발로 식당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 앞을 가로막거나 그들의 옷을 입었다가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그 곳 손님들이 음식을 시키려다가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 약 10분간 달래어 귀가 시키려 하자 화가 나, “씹할놈들 한 번 붙어 보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안산시 단원구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후 경위 F에게 “나 풀려나면 찾아와 죽여버린다, 너 딸 있지, 딸 가만 두지 않는다”라고 협박을 하며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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