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22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30. 02:0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길에서 C과 D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제지당하자 자신이 위 C 등에게 맞았음에도 이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F에게 ‘빨리꺼져 씹쌔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0. 30. 02:25경 부천시 E지구대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지구대로 이송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관 G(32세)의 오른팔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 치안유지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상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