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3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20. 서울 영등포구 B 잡종지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7.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7. 7. 20.부터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주식회사 제일사(이하 ‘제일사’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특정승계한 원고도 그와 같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자 증여로 취득한 지 7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 관련 법리 어느 사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