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B 도로 181㎡(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원래 위 C 도로 397㎡에 포함되어 있다가 피고가 2005. 6. 17.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한 토지로, 원고가 2005. 4. 19.자 공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분할되기 전인 2003년경 이미 도시계획시설 도로{제1종 주거지역 중로2류(집산도로)}에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어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당시 원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진입로를 위해 지적을 분할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등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로, 원고도 그 사정을 알거나 용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에 의해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