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다항을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D호 42평(공유면적 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24.부터 2017. 6. 23.까지, 월 차임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42만 원, 사용 목적 사무실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선행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선행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7. 6. 27. 제1심 공동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8. 24.부터 2018. 8. 23.까지, 월 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42만 원, 사용 목적 사무실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후행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8. 11.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는데 B과의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내에서 사용하던 에어컨, 책장 등 집기들(이하 ‘이 사건 집기’라 한다)에 관한 매매협상이 진행되어 이를 반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으며, 원고는 2017. 8. 24.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학원을 운영하였다.
다. B은 원고에게 2017. 10.분부터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7. 4. B에게 ‘연체 차임 중 보증금을 상계한 나머지를 지급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2018. 7. 31.자로 후행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위 기한까지 집기 정리 및 원상복구를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18. 7.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