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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4 2020나20458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다항을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D호 42평(공유면적 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24.부터 2017. 6. 23.까지, 월 차임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42만 원, 사용 목적 사무실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선행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선행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7. 6. 27. 제1심 공동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8. 24.부터 2018. 8. 23.까지, 월 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42만 원, 사용 목적 사무실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후행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8. 11.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는데 B과의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내에서 사용하던 에어컨, 책장 등 집기들(이하 ‘이 사건 집기’라 한다)에 관한 매매협상이 진행되어 이를 반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으며, 원고는 2017. 8. 24.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학원을 운영하였다.

다. B은 원고에게 2017. 10.분부터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7. 4. B에게 ‘연체 차임 중 보증금을 상계한 나머지를 지급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2018. 7. 31.자로 후행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위 기한까지 집기 정리 및 원상복구를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18. 7.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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