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6,136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1.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 2019. 4.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9. 22. 피고와 인천 남동구 E 외 2필지 지상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매월 24일 지급, 후불), 임대차기간 2015. 10. 24.부터 2016. 10.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A은 2018. 1. 15.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2018. 1. 21.경 피고에게 퇴거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원고 B은 H일자 출생한 원고 A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임대차보증금 원고 A은 피고에게, ① 2016. 1. 24.부터 2016. 10. 24.까지 10차례의 지급분 합계 400만 원(= 40만 원 × 10회분)에, ② 2016. 11. 24. 지급분부터는 월 차임이 42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2016. 11. 24. 지급분부터 2018. 1. 15.까지의 월 차임 합계 6,178,064원[= 42만 원 × (14개월 22일/31일)]을 더한 10,178,064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원고 A이 피고에게 미지급한 월 차임 10,178,064원을 공제한 9,832,836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리비 예치금 원고 A은 2015. 10. 20.부터 2018. 1. 15.까지 관리비 예치금으로 134,2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134,2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차량파손수리비 이 사건 부동산의 방충망이 2016. 1. 18. 하자로 인하여 떨어져 1층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 A이 피고를 대신하여 차량수리비 9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9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