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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2147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88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1. 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되(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이 3개월 이상 차임을 미납할 경우 조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비우기로 특약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 영업을 하면서 공동으로 점유하여 왔다.

다. 위 임대차는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6. 7. 11. 피고 B이 그 동안 총 11회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피고 C은 2016. 7. 12. 해당 월 차임 이외에 추가로 88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그 후 다시 2017. 8. 22.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피고 C은 2017. 9. 1. 해당 월 차임 이외에 추가로 88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 C은 2017. 10. 18. 및 10. 19. 해당 월 차임 이외에 추가로 각 8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인정사실 다, 라.

항과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며(또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연체 차임 9,680,000원 = 8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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