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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18가단20665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3,20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6. 피고와, 피고 소유의 충남 금산군 C 1층 건물 169.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매월 30일 선지급) 임대차기간: 2011. 3. 30.부터 24개월 특약사항

4.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는 임대인이 지정한 날까지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5. 납기일로부터 연체시에는 10% 가산금을 지불한다.

6.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유익비 및 필요비용의 반환청구나 부속물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두 차례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5. 3. 17. E(피고의 처)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3. 8. 임대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월 차임: 10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월 차임이 선불 지급에서 후불 지급으로 변경되었다. )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부동산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8조).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같은 내용으로 갱신되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가 심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수리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관리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절하는 등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상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로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8. 8. 23.경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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