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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19가단1504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서편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8.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2만 원(선불), 임대기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5. 12.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상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6. 1.부터 2017. 11. 1.까지 6개월간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8. 12. 1.부터 2019. 12. 1.까지 13개월간 및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가 3기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20. 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 22. 원고의 해지로 인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합계 7,980,000원(=42만 원×19개월)과 2020.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4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11.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진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건물 창가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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