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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8가합508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4,170,967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5.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매월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선금 지급), 임대차기간 2017. 6. 15.부터 2022.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차인이 월세 2개월분의 지급을 연체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1조 제1항).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F마트’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던 중 2017. 12. 15.부터 원고에게 매월 차임 99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8. 1. 16. 및 2018. 2. 1.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차임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함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1조 제1항에 따른 해지 통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2018. 3. 28.까지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8. 3. 28.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였음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12. 15.부터 201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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