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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노20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D, D 생활 체육회, D 태권도 연합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 태권도 연합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연합회 사무국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 구청, D 생활 체육회 및 D 태권도 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D 구청장 배 태권도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종전 D 태권도 연합회 임원을 역임한 태권도 도장 관장들의 예우 차원에서 실제로는 그 체육관 소속 선수가 출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수를 출전시킨 것처럼 허위로 대진표를 구성하고 그 결과 그 허위 선수와 대진표 구성이 된 선수는 실제로는 경기를 하지 않고 부전승으로 진출이 됨에도 실제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1. 10:00 경 부산 E에 있는 F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2011년도 D 구청장 배 태권도대회를 진행하면서 실제 대회 출전 선수는 473명임에도 610명이 출전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진표를 허위로 구성하여 D 구청, D 생활 체육회 및 D 태권도 연합회의 위 태권도 대회를 공정하게 진행할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8. 10:00 경 위 장소에서, 2012년도 D 구청장 배 태권도 대회를 진행하면서 실제 대회 출전선수가 352명임에도 528명이 출전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진표를 허위로 구성하여 D 구청, D 생활 체육회 및 D 태권도 연합회의 위 태권도 대회를 공정하게 진행할 업무를 방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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