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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67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1. 경부터 E 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배드민턴 대회 관련 보조금연합 회비 등의 관리집행 및 정산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 경부터 위 연합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연합회장을 보좌하여 보조금연합 회비 등의 관리집행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5. 1. 경부터 위 연합회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A, B의 지시에 따라 보조금연합 회비 등의 관리집행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별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그 사업계획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금 사용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 산보고서를 보조 금 교부 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 한, 허위 내용의 사업 계획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은 보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가. 업무상 횡령 및 지방 재정법위반 E 연합회는 2015. 4. 29. 피해 자인 F 시 체육회( 회장 F 시장 )로부터 제 1회 G 대회의 개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 보조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지방 보조사업자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을 사업 계획서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보조금 행사 납품업자에게 실제 납품 받은 금액보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등으로 위 보조금을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6. H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에서 F 시 체육회 임직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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