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6대 B 구청장을 역임한 자로 2018. 6. 13.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C 정당 소속으로 B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D는 제 5대 B 구청장을 역임한 자로 2018. 3. 30.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E 정당 소속으로 B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2018. 4. 6. 예비 후보자를 사퇴하였고, 제 5대 B 구청장 재임 시 피고인이 고발하여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당선 무효되는 등 제 7회 지방선거에서 B 구청장 후보로 서로 경쟁관계가 예상되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3. 12:00 경 F에 있는 G 식당에서, B 구 상인연합회원과 B 구청 공무원 등 11명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H 시장 번영 회 상무 I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B 구청장 후보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I에게 “D 는 부인하고 이혼하고 B 구 생활 체육회 젊은 국장이랑 동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공직을 맡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부인과 이혼하거나 생활 체육계 젊은 국장과 동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7회 지방선거에서 B 구청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D에게 불리하도록 그와 그의 배우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