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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52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태권도연합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연합회 사무국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구청, D생활체육회 및 D태권도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D구청장배 태권도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종전 D 태권도 연합회 임원을 역임한 태권도 도장 관장들의 예우 차원에서 실제로는 그 체육관 소속 선수가 출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수를 출전시킨 것처럼 허위로 대진표를 구성하고 그 결과 그 허위 선수와 대진표 구성이 된 선수는 실제로는 경기를 하지 않고 부전승으로 진출이 됨에도 실제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가장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1. 10:00경 부산 E에 있는 F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2011년도 D구청장배 태권도대회를 진행하면서 실제 대회출전 선수는 473명임에도 610명이 출전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진표를 허위로 구성하여 D구청, D생활체육회 및 D 태권도 연합회의 위 태권도 대회를 공정하게 진행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8. 10:00경 위 장소에서, 2012년도 D구청장배 태권도 대회를 진행하면서 실제 대회출전선수가 352명임에도 528명이 출전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진표를 허위로 구성하여 D구청, D생활체육회 및 D 태권도 연합회의 위 태권도 대회를 공정하게 진행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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