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자의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년 3 월경부터 생활 체육 도봉구 D 연합회( 이하 ‘D 연합회’ 라 한다) 회장으로서 D 연합회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D 연합회 사무장으로서 D 연합회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도봉구는 지방 재정법, 국민 체육 진흥법, 도봉 구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 등 법령에 의하여 ‘ 생활 체육 동호인대회 지원금 지원기준’ 을 마련하여 행사 개최 비용으로 ‘ 구청 장기’ 는 등급에 따라 9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 연합회장 기’ 는 250만 원까지 지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도봉 구 생활 체육회는 매년 종목별 대회 사업지침을 마련하여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행위를 지도 감독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도봉구에 D 연합회 구청 장기 등 행사 보조금 지원 요청을 하여 교부 받은 보조금을 대회 개최와 관련한 현수막, 책자제작, 보험 가입비, 심판 진행요원 수당, 홍보물, 장소 사용료, 표창장, 행 사진행용품, 부상( 메달, 상패, 경품 등) 등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시 상금( 현금), 음식물 제공( 식사류 및 다과류)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도봉구로부터 받은 행사 보조금을 사용이 금지된 식비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D 용품 판매업체인 E( 대표 F)에 D 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보조금으로 결제한 후 부가 가치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받는 방법( 정상적 물품 거래를 가장하는 방식 )으로 행사 보조금을 횡령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13년도 도봉구 청장 기 대회 보조금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3. 경 2013년도 D 연합회 구청 장기( 제 21회 도봉구 청장기 생활 체육 D 대회) 행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도봉구청으로부터 지급 받은 행사 보조금 5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