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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선고 2013다25002 판결
구상금
사건

2013다25002 구상금

원고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1. A

2.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나28485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교통사고 피해자 D의 아버지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인 원고가 D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다른 중복보험자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에 그 부담비율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 대위 및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피해자 D가 사고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가지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위 구상금 상당 부분을 D 및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순차 이전받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그린손해보험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그린손해보험에 대하여 중복보험자로서 그 부담 부분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린손해보험이 취득한 위 채권 일부를 그대로 이전받았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해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위 손해배상채권은 사고발생일인 2008. 5. 18.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이 그린손해보험에 손해배상금을 일부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는,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그린손해보험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한 시점이 원고가 그린손해보험에 구상금을 지급한 시점보다 나중인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와 그린손해보험이 취득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D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기는 하였으나 서로 독립된 별개의 채권이고, 원고가 그린손해보험에 구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이 그린손해보험에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그린손해보험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그 이전에 원고가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까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B이 2008. 5. 18. 피고 A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전복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D가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 B은 위 사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한정특약 및 연령제한특약에 위배된 사실, D의 아버지 E은 원고 및 그린손해보험과 각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였고, D는 위 특약에 기하여 그린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린손해보험이 2010. 7. 22. D에게 보험금 61,572,710원을 지급한 사실, 그린손해보험은 중복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여, 원고가 그린손해보험에 2010. 9. 29. 13,577,520원, 2011. 8. 25. 11,466,68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의 약관에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그린손해보험은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729조 단서 및 위 약관에 의하여 D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그린손해보험에 2010. 9. 29.과 2011. 8. 25, 구상금을 각 지급함으로써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그린손해보험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게 된 위 손해배상채권 중 헤당 금액을 해당 일자에 각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그 경우 아직 원고가 그린손해보험에 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들이 그린손해보험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해배상채무 전부를 먼저 승인한 후 위 손해배상채권의 일부가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면 손해배상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원고가 위 승인 이후 이전받은 부분에도 미친다 할 것이나, 원고가 그 린손해보험에 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이전 받은 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는 별도로 채무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그린손해보험에 대하여만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그 승인의 효력은 그린손해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에 대하여만 미친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은 갑 제2, 3, 4, 6,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그린손해 보험에 위 구상금을 각 지급한 후에 피고들이 그린손해보험에 구상금 중 일부를 환입한 사실(그린손해보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을 인정하였으나, 갑 제2, 3, 4, 6, 7, 8, 9호증 어디에도 피고들이 그린손해보험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그 지급시기와 금액, 지급경위 등에 관련된 기재가 없고, 원심까지 제출된 다른 증거에도 이와 관련된 기재가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2. 3. 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이 그린손해보험에 구상금을 환입한 일자가 2011. 6. 및 2011. 8.이라고 밝힌 사실, 그 후 원고는 원심에서 그린손해보험이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그 채무를 인정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신청을 취하시켰고 피고들은 이로써 위 손해배상채무 전부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2013. 1. 28. '그린손해보험이 피고들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금액, 피고들이 그린손해보험에 변제한 금액 및 시기, 피고들이 위 지급명령신청에 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린손해보험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 A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린손해보험에 2010. 7.경 구상금을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은 위 변론기일에 피고 A의 위 진술을 들은 후 원고의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변론을 종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그린손해보험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한 시기 및 금액, 변제의 경위, 위 변제가 손해배상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백이 성립하지도 않고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특히 피고 A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그린손해보험에 구상금을 지급하고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이전받기 전에 피고들의 그린 손해보험에 대한 일부변제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에 관한 적절한 증거방법이라 할 수 있는 위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 탁신청을 채택하는 등으로 피고들이 위 손해배상금을 일부 변제한 시기가 원고가 그린 손해보험에 구상금을 지급하기 전이었는지 여부 및 만약 그렇다면 그 변제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들이 위 일부 변제 시에 손해배상채무 전부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위 증거신청을 배척하고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이 그린손해보험에 손해배상금을 일부 변제한 시기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후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을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들의 손해배상금 일부 변제의 시기, 금액과 경위 및 이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D의 후유장해는 사고 당시 이미 발생한 두부의 상해 정도에 대한 평가만 달리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 당시에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D의 후유장해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도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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