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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3다25002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교통사고 피해자 D의 아버지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인 원고가 D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다른 중복보험자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에 그 부담비율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 및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피해자 D가 사고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가지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위 구상금 상당 부분을 D 및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순차 이전받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그린손해보험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그린손해보험에 대하여 중복보험자로서 그 부담 부분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린손해보험이 취득한 위 채권 일부를 그대로 이전받았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해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위 손해배상채권은 사고발생일인 2008. 5. 18.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이 그린손해보험에 손해배상금을 일부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는,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그린손해보험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한 시점이 원고가 그린손해보험에 구상금을 지급한 시점보다 나중인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와 그린손해보험이 취득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D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기는 하였으나 서로 독립된 별개의 채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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