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응하여 변제한 것은 피고들의 D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로써 D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변제자 법리의 대위에 따라 원고는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대위하므로,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피고들의 일부 변제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들이 D에 대한 채무 전체를 승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도 중단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 4, 6,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린화재보험 주식회사는 2010. 7. 22.경 등에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원고는 2010. 9. 29. 위 그린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고를 정식으로 접수한 후 그린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구상금으로 2010. 9. 29. 13,577,520원을, 2011. 8. 25. 11,466,680원을 각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들은 그린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구상금 중 일부를 환입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사인 그린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위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법리에 따라 그린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위 D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그대로 취득하고, 원고가 그린화재보험 주식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