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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3가단51736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양대학교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고 한다)과 사이에서 2011. 6. 26.부터 2012. 6. 26.까지 파트너쉽 기업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예찬캐터링(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소외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며, 피고 A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피고 A는 2012. 1. 8. 07:45경 소외 병원 구내식당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부주의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2. 5. 25. 소외 병원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28,980,182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소외 병원과 피고 회사는 2012. 1. 15.경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복구공사비 61,000,000원 중33,000,000원을 피고 회사가 부담하고, 소외 병원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민사상의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2. 2. 28.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복구공사비 33,000,000원과 부가가치세 3,300,000원을 복구공사업체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병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병원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피고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대위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상법 제682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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