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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6 2016가단7881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 파주시 H...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원고는 1967. 2. 28. 파주시 H 대 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C은 1996. 2. 13. 이 사건 토지와 인근 I 토지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독주택 28.53㎡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③ 소외 J는 2009. 1. 23.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독주택 31.9㎡를 매수하고 같은 해

2. 13.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④ 피고 B은 1991. 10. 26.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K 토지 지상에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독주택 41.22㎡를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J는 2016. 4.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피고 D이 상속재산 협의 분할로 망인 소유 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피고 D, E, F의 인수참가인(이하 ‘피고 인수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2016. 7. 29. 위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8. 1.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 B과 J는 위 각 건물 소유권 취득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별도의 사용기간 약정 없이 원고에게 매년 말 250,000원씩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 B은 200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임료 중 2,000,000원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7. ‘피고들이 2기분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였으므로 기간 약정이 없는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을 민법 제635조 또는 민법 제641조, 제640조에 따라 해지 내지 해지통고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그즈음 피고 C, B과 J의 상속인들에게 도달하였다.

마. ① 현재 피고 C 소유 건물 현황은 인근 토지 지상 축조 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30, 1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7㎡ 이하 ‘피고 C 점유 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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