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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008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나주시 D 대 1,214㎡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호증, 병 제1, 2호증의 각 1, 2, 병 제3, 7,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소유의 토지,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변동 경과 1) 피고의 아버지인 E은 1989. 4. 17. 나주시 F 대 572㎡과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단층주택 72㎡에 관하여 1989.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6. 12. 19.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06. 12.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토지와 나주시 G 대 245㎡는 2013. 6. 17. D 대 397㎡에 합병되었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변동 경과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아버지인 H은 1994. 2. 8. 나주시 I 대 1,398㎡에 관하여 1984.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3. 10. 17. 위 토지에 관하여 1997. 2.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위 토지 지상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24㎡(1918년경 건축되었다.

),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물치 21㎡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의 토지 매매 1)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나주시 D 대 1,21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ㅋ², ㅎ¹, ㅍ¹, ㅌ¹, ㅋ¹, ㅊ¹, ㅈ¹, o¹, ㄱ을 차례로 선내 (나) 부분 2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1 신청원인의 요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그 아버지인 H이 1994. 2. 8. 위 I 토지와 당시 미등기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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