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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1001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0. 9. 5.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4. 6. 13.자로 ‘2014. 6. 1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건물내역은 원래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9.8㎡,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농업생활시설 9.9㎡,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19.6㎡, 양면칼라 샌드위치조립식 농가주택 82.3㎡’이었는데, 일부 건물이 멸실되고 일반목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34.2㎡이 신축됨에 따라 2014. 9. 15.자로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9.8㎡, 양면칼라 샌드위치조립식 농가주택 82.3㎡, 일반목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34.2㎡’로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건물 중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9.8㎡와 양면칼라 샌드위치조립식 농가주택 82.3㎡는 ‘종전주택’, 멸실된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농업생활시설 9.9㎡,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19.6㎡는 ‘멸실주택’, 신축된 일반목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34.2㎡는 '신축주택'이라 한다

). 다. 현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6.경 피고가 멸실주택을 철거하고 신축주택을 증축한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증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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