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파주시 F 도로 24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위 제1항...
이유
인정 사실 H는 2010. 7. 15 분할 전 파주시 I리(이하 같은 리 소재 토지의 경우 지명을 생략한다) J 전 1,038㎡의 소유권을, H의 아들인 K는 같은 날 G 전 585㎡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고, H와 K는 공동으로 위 각 토지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신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H는 2010. 8. 24. 위 분할 전 J 토지를 J 전 398㎡, L 전 398㎡, F 전 242㎡(이하 위 F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각 토지로 분할하였다.
그 후 K는 G 토지 지상에 ‘M 1차’라는 명칭으로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물(이하 ‘M 1차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 7.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H는 L 토지 지상에 ‘M 3차’라는 명칭으로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물(이하 ‘M 3차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 7.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J 토지 지상에 ‘M 2차’라는 명칭으로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물(이하 ‘M 2차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 8.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H, K는 2011. 8. 9. G, J, L 각 토지는 대지로,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각 지목변경하였다.
위 각 토지의 현황은 별지2 현황도의 영상과 같고, 이 사건 토지는 M 1, 2, 3차 각 건물의 신축 당시부터 위 각 건물의 거주자 및 이용자들이 차량 등으로 진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되었다.
K는 2011. 12. 29. 원고 및 N에게 G 토지 및 그 지상 M 1차 건물을 매도하였고, 원고 및 N가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원고가 2015. 10. 16. N의 공유지분을 전부 매수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J 토지 및 그 지상 M 2차 건물은 2013. 3. 8. 임의경매절차에서 O, P에게 각 매각되었다가, 피고들이 2017. 9. 1. O, P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모두 매수하고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