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 8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본부 성동구광진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I이 서울 광진구 B 대 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 3홉 2작(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56. 12.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대동화학 주식회사를 거쳐 A이 2003. 8. 28. 이 사건 토지와 종전 건물을 매수하고 2003.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12. 20.경 이 사건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2007. 12. 27. 멸실등기를 마쳤다.
나. J는 2008. 1. 7.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8. 1.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2009.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 토지 지상에 E빌딩(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31.32㎡, 2층 34.61㎡, 옥탑 9.75㎡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고 2009. 8. 4.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2. 5. 16.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2012.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인근 ①번 토지’라 한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로 1938. 8. 22.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인근 ①번 토지에 접한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 4항 기재 토지 이하 차례로 '인근 ②, ③, ④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