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3. 10.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7. 5. 1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 받아 2017.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182] 피고인은 2017. 11. 12. 22:34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마치 이용 요금을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업소 직원 피해자 E에게 PC 사용 및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노숙을 하는 상태였으므로 PC 이용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7:00 경까지 PC를 이용하고 컵 라면 등 음식물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32,7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566] 피고인은 2017. 10. 28. 22:59 경 서울 강북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G PC 방 ’에서, 사실 피고인은 출소한 지 일주일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게임 이용료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C 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PC 방 직원인 H에게 컴퓨터 사용 요구 및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 핫 식스 음료수 1개, 시가 1,300원 상당 불 벅 햄버거 1개를 교부 받고, 2017. 10. 30. 05:46 경까지 약 30시간 동안 PC 방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31,000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용내역 캡 처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