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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49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971]

1. 피고인은 2017. 10. 28. 14:3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 방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 방 이용료와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39,800원 상당의 PC 방 이용 서비스, 22,7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255]

2. 피고인은 2017. 11. 2. 22:35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3,000원 상당의 후라 이드 치킨 1마리, 마른 안주 1접 시, 소주 3 병, 음료수 1 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5433]

3. 피고인은 2017. 10. 23. 12:40 경 광주 광산구 H 3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PC 방 '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PC 사용료와 음료수 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PC를 사용하고 음료수를 주문하여 시가 합계 24,400원 상당의 음료수 값과 PC 사용료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7. 11. 29. 00:40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점 ’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소주 3 병 치킨을 교부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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