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4.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5. 11:50 경부터 같은 달 29. 00: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 방에서 마치 PC 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PC 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고도 PC 방 이용대금 117,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8. 06:50 경부터 같은 달 12. 03:20 경까지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 방에서 마치 PC 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PC 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고도 PC 방 이용대금 162,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1. 사용자 요금 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