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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20고정10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29세) 은 무직으로 피해자 B( 남, 46세) 이 운영하는 C PC 방의 손님으로 방문한 자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 방을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7. 15. 04:15 경부터 같은 날 17:08 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C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64번 좌석에서 PC를 이용하고, 라면과 음료수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C 이용 대금 12,500원과 음식대금 7,500원 등 도합 20,000원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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