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20고정10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29세) 은 무직으로 피해자 B( 남, 46세) 이 운영하는 C PC 방의 손님으로 방문한 자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 방을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7. 15. 04:15 경부터 같은 날 17:08 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C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64번 좌석에서 PC를 이용하고, 라면과 음료수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C 이용 대금 12,500원과 음식대금 7,500원 등 도합 20,000원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