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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6 2018고단1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5. 1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484』 피고인은 2018. 7. 3. 18:46 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PC 방에서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C 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 11:30 경까지 PC를 이용하고 사용대금 합계 대금 25,4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696』 피고인은 2018. 6. 6. 11:10 경 오산시 F 2 층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PC 방 ’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C 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 02:30 경까지 15 시간 20분 동안 PC를 이용하고 사용대금 합계 18,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697』 피고인은 2018. 6. 13. 06:28 경 수원시 장안구 I, 3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 방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 방 이용 대금을 납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PC 제공을 요청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PC 방 이용 대금 및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8. 6. 14. 18:00 경까지 약 35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PC 이용 편의를 제공받고, 그 무렵 햄버거, 음료 등을 교부 받고도 PC 방 이용 대금 (35,200 원 상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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